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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를 통하여 입찰하였지만, 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입니다. 제가 부동산전문연구원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항상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입니다. 다른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입찰하였지만, 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https://goodauction.tistory.com/401 서초동 법률사무소는 법원경매에 대한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초동 법률사무소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 1 이상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한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셀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되었다는 소식은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로 인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항상 변동이 심한 부동산정책들을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다. -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지역 ②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인 부동산연구원은 전반적인 지식을 다 습득하기는 어렵지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0조(토지거..
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경매를 통하여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던 물건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경매를 통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좋은 물건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오늘은 전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블로그 포스팅한 사건번호2022타경56611 단독주택 물건은 전세권설정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인수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가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가져 간다면 정말 골란한 일이겠지요.하지만, 감정된 시기가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의 가격이라서 최소의 금액으로 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https..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것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 있고,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처럼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여 뉴스기사를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하고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하지만.... 항상 당하는 사람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가능하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몰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농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농지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
부동산경매, 공매전문 법률사무소 율벗은 채무관계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 현장경험 노하우를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매경험이 없는 경우 경매강의, 유튜브강의를 통하여 현장경험 하고자 직접 참여하여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경매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하지만, 1번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부동산등기상의 권리 뿐만 아니라 문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권리 또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의한 이유로 인하여 매각허가취소신청을 통하여 경매입찰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매가 쉽다고 하지만, 경매시장에도 낙찰받기 위한 경쟁자와 부동산 위의 권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