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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본문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동산연구원 2023. 5.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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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격 급등셀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되었다는 소식은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로 인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항상 변동이 심한 부동산정책들을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다.

-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수둰권 일부 자연보존권역. 접경지역 및 정주 일부 읍. 면 지역 제외>

- 투기과열지구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지역 ②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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