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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를 통하여 입찰하였지만, 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입니다. 제가 부동산전문연구원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항상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입니다. 다른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입찰하였지만, 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https://goodauction.tistory.com/401
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123조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법원경매를 통하여 입찰하였지만, 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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