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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 부동산등기법 제3조 8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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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 부동산등기법 제3조 8호

부동산연구원 2023. 2.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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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것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 있고,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처럼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여 뉴스기사를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하고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하지만.... 항상 당하는 사람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설정등기: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민법」제191조)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의 완성(「민법」제162조 제2항)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부동산등기법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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