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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들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관련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중에서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기반시설부담금제도- 근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년 1월 11일 시행, 법률 제7848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년 3월 28일 시행, 법률 제9051호,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2008년 9월 28일 시행, 법률 제9043호, 2008년 3월28일 일부개정) -배경기반시설부담금은 일..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4. 11. 18.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