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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절차에 의한 내용들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알보니......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1항 내용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들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행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몇 년씩 걸리는 이유는 도시개발법에 자세하게 나와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에서 진행하는 조례에 따라서 달라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준으로 편성되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별로 구체적인 안들이 적용된다. 도시개발법 -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은 꼭 필요한 필요충분조건 이지만, 과거의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차이는 지금이나 과거이나 별만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세율을 인하한다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다른 곳에서 세수를 걷어가기 때문에 돗진개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낮추어 주는 제도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 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 보다는 실소유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물론 투자를 통하여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세을 낮추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좋을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부과제외를 인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9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충분조건 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들이 있어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여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이용제한 규제사항들이 있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물론 아래의 사항들이 기준이나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세요. 용도지역 구분 세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법률 시행령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더 많이 있으나 토석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분할에 따른 허가기준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⑴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⑵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7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별표2에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內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1)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 입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공장, 창고, 토지......등 다양한 물건에 대한 정부는 이미 넘치고 넘치지만,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올아오는 물건을 일일히 클릭하여 입지분석, 권리분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무료로 볼 수 있는것은 한계가 있고 모든 사이트가 유료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물건중 경매로 매수하고자 하는 법인기업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폐차장시설을 갖추고자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자동차관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통하여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 주로 업무를 하는 사업자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허가를 받기는 쉬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