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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을 통하여 낙찰 받았는데, 경매입찰보증금 몰수의 경우는? 본문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지방법원을 통하여 낙찰 받았는데, 경매입찰보증금 몰수의 경우는?

부동산연구원 2023. 2. 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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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공매전문 법률사무소 율벗은 채무관계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 현장경험 노하우를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매경험이 없는 경우 경매강의, 유튜브강의를 통하여 현장경험 하고자 직접 참여하여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경매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하지만, 1번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부동산등기상의 권리 뿐만 아니라 문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권리

또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의한 이유로 인하여 매각허가취소신청을 통하여 경매입찰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매가 쉽다고 하지만, 경매시장에도 낙찰받기 위한 경쟁자와 부동산 위의 권리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의 방해를 최소화하여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 위한 경쟁은 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를 통하여 경매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법률자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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