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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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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부동산연구원 2023. 4.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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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경매를 통하여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던 물건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경매를 통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좋은 물건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오늘은 전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블로그 포스팅한 사건번호2022타경56611 단독주택 물건은 전세권설정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인수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가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가져 간다면 정말 골란한 일이겠지요.하지만, 감정된 시기가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의 가격이라서 최소의 금액으로 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https://goodauction.tistory.com/336

전세권은 임차권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고 전세권은 성격상 용익과 담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얻으면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후순위권리자,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변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전세권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하여 인수사항인지, 소멸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경매물건은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를 통하여 가장 안전하게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권리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사실....

 

오늘은 전세권에 대한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배당여부에 따라서 매수자가 인수해야 하는지, 소멸되는지에 대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모든 부동산은 권리관계에 있어 선순위, 후순위, 배당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셔야 하고 향후 미래가치가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권에 대한 이야기 https://goodauction.tistory.com/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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