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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 1세대 1주택 범위란? 본문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 1세대 1주택 범위란?

부동산연구원 2024. 2.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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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은 꼭 필요한 필요충분조건 이지만, 과거의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차이는 지금이나 과거이나 별만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세율을 인하한다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다른 곳에서 세수를 걷어가기 때문에 돗진개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낮추어 주는 제도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 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 보다는 실소유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물론 투자를 통하여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세을 낮추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좋을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세율 인하 효과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원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이번 재산세 세율 인하로 인하여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표준 세율(공시 9억 초과 주택. 다주택자. 법인)
과표 표준 세율
0.6억 이하(공시 1억) 0.1%
0.6억~1.5억 이하(공시(1~2.5억)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1.5~3억 이하(공시 2.5~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3억 초과(공시 5억 초과) 57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특례 세율(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원 이하 주택)
과표 특례 세율 재산세 인하효과(인하율)
0.6억 이하(공시 1억) 0.05% ~3만원(50%)
0.6억~1.5억 이하(공시(1~2.5억)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38.5~50%)
1.5~3억 이하(공시 2.5~5억)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26.3~38.5%)
3~5.4억 이하(공시 5~9억) 42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15~27마원(17.6~26.3%)

 

예시)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의 범위 1세대 1주택

-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말함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총9종)
- (신청 불필요)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 (신청 필요)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c.go.kr)에 접소하여 '부가서비스'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신청' 화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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