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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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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충분조건 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들이 있어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여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이용제한 규제사항들이 있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물론 아래의 사항들이 기준이나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세요.
용도지역 | 구분 | 세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
법률 | 시행령 | 법률 | 시행령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 70% 이하 | 50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제2종 | 50 이하 | 150 이하 | |||||
일바주거지역 | 제1종 | 60 이하 | 200 이하 | ||||
제2종 | 60 이하 | 250 이하 | |||||
제3종 | 50 이하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500 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90 이하 | 1,500 이하 | 1,5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1,3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900 이하 | |||||
유동상업지역 | 80 이하 | 1,1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 | 400 이하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40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100 이하 | ||||||
자역녹지지역 | 100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4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농림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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