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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 2021년~2023년 본문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의미합니다.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처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건축 총허용량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 단위: 천㎡ | ||||
구분 합계 | 합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평택시 |
개별입지 | 2,838 | 9 | 26 | 2,754 | 49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2조에 따라 별도 배정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8∼’20)의 개별입지 공장총량 집행실적에 기반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8.4.17)」 5-5-1에 의거 2021.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ㆍ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③ 시ㆍ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⑵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⑶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⑷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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