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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 인허가 사항

부동산연구원 2024. 1.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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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 입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공장, 창고, 토지......등 다양한 물건에 대한 정부는 이미 넘치고 넘치지만,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올아오는 물건을 일일히 클릭하여 입지분석, 권리분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무료로 볼 수 있는것은 한계가 있고 모든 사이트가 유료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물건중 경매로 매수하고자 하는 법인기업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폐차장시설을 갖추고자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자동차관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통하여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 주로 업무를 하는 사업자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허가를 받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 시청에 문의해 보니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그에 따른 추가사항들을 통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조례내용에 따라 인허가 사항들을 체크하여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더라도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직접 확인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 또는 법인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허가 사항은 경매컨설팅 담당자에게 의뢰를 하는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공장에 대한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폐차장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올려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4.12.] [경기도조례 제5537호, 2017.4.12., 일부개정]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 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6.03.22.>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개정 2016.03.22.>

 

[별표 3] <개정 2016.03.2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제1호 관련)

구 분 기 준
. 시설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이상
해체작업장 600이상
부품보관창고 600이상
. 장비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이상) 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hr)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비고]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6.03.22.>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관련 시설기준
(제5조제3항제1호, 제6조제1호․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구 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

장비
가스용기내부의 잔류
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주) 〇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가스자동차 정비 및 폐차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및 가스관련 부속품(이하“가스부품”이라 한다)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자(안전교육 이수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한다.
   나.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고,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아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용기밸브 모두를 완전히 잠그고 안전 조치를 한 후 분리하여야 한다.
   라. 가스용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는 가스용기 내 가스를 잔류가스처리 시설로 완전히 회수 및 연소시키고, 가스용기

        에 부착된 밸브 모두를 잠근 후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실시한다.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가스용기 부속품을 모두 분리하고, 물 등으로 가스를 치환한 후 가스누출감지기로 

         용기내의 잔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바. 가스자동차를 정비·폐차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사.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및 잔류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2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치 [별지 제77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2. 사업장 토지/건물 관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지적도포함)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동 포함)
 - 건물등기부등본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토지/건물) 사용승낙서[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상에 임대인 인감도장 날인]
 - 승낙인(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3.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사무실, 해체작업장, 부품창고 등 세부위치 및 면적기재)
4. 법정시설 보유 관련 확인
 - 시설 일람표 및 그 배치도 시설 및 장비 사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지게차 등)
 - 건설기계 등록증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6. 인력기준 관련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증
7. 신원조회 관련
 - 대표자의 기본증명서(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8. 환경과 협의 관련
 -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련 신고필증
 -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9. 관련부서 협의 및 기타조건을 붙인 경우 관련(관련부서에서 요청시)
 - 주변환경 및 농지 피해방지 계획서
 - 도로연결점용허가증

 

위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기 전에 #폐차장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하여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설에 인허가 해주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직접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물건 및 폐차장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한 후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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