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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와 수도권 3개 규제권역 본문
공장총량제와 수도권 3개 규제권역
공장총량제를 하는 이유는 수도권 내에 공장밀집도가 높게 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규제함으로써 지방으로 인전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인프라시설들이 구축되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아무튼 공장총량제를 통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곳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사항이니 이점을 고려하여 공상신축에 따른 규제사항들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듯 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공장총량제 적용 지자체는 수도권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상의 지자체와 동일 합니다. 다만,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공장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하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지역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 3개 권역 제조업 규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며, 일부지역은 제외된 지역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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