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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부동산연구원 2024. 1.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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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충분조건 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들이 있어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여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이용제한 규제사항들이 있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물론 아래의 사항들이 기준이나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세요.

용도지역 구분 세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령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70% 이하 50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제2종 50 이하 150 이하
일바주거지역 제1종 60 이하 200 이하
제2종 60 이하 250 이하
제3종 50 이하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9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900 이하
유동상업지역 80 이하 1,1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70 이하 400 이하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 이하
준공업지역 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 이하
자역녹지지역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2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20 이하 80 이하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4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2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20 이하 80 이하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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