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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 참여자 년간 5,500명 반값에 낙찰받고 61%가 입찰보증금 몰취된다면?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 입니다.
부동산연구원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현재, 경매컨설팅 기업에 몸을 담고 있고 앞으로 중개사 영역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매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지만, 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경매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누군가는 가격을 가장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경매입찰 참여자 년간 5,500명 반값에 낙찰받고 61%가 입찰보증금 몰취된다면?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61%가 입찰보증금을 날린다고 생각하니 경매컨설팅을 전문하는 부동산연구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려운 물건을 혼자사 참여했다가 입찰보증금을 날리는지.......
컨설팅 의뢰를 하면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일들인데....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왜 있겠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분들은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된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랜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하여 현장경험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유추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을 주로 몇번씩 다녀와서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선의이든, 악의이든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선의자, 악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얼마전에 경매입찰 받았는데, 본인이 권리분석 잘못하여 입찰보증금 날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씁쓸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감정가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라서 입찰보증금은 대략 300만원 이지만, 모든 분들이 입찰금을 마련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지만.....
"경매사이트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매입찰 참여자 년간 5,500명 반값에 낙찰받고 61%가 입찰보증금 몰취된다" 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입찰보증금에 대한 미련이 남게 될텐데....
이처럼 경매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절차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매를 통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현장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물론 잘 하는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경쟁력이 높은 물건, 즉 권리가 복잡하지 않은 물건에 참여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경매에 참여하는것 보다는 현장조사, 입지분석, 권리분석을 통하여 정말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 보고 경제적인 가치, 사용가치를 따져보고 경매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직접 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매입찰 참여자 년간 5,500명 반값에 낙찰받고 61%가 입찰보증금 몰취된다면?
년간 5,500명 중에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입찰보증금을 날린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법룰사무소에도 입찰보증금 되돌려 받을수 없느냐고 하면서.....
네, 물론 입찰보증금 되돌려 받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단, 법률적인 근본원인 뿐만 아니라, 물건의하자, 권리변동, 착오에의한.....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경매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얼마만큼 조리있게 작성해서 그들의 판단에 부합해야 매각불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매이든, 경매이든, 권리분석은 부동산등기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금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려해야 하는 경매,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 입지분석, 현황조사는 필수불가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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