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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중에 "점유"는?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전해드리는 소식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늘상 듣고 있는 "점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점유자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늘상 사용하지만, 부동산용어를 알아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점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토지나 동산 등 유체물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객관설을 따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제192조 1항),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관련된 예로 법원경매를 통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동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곧 가사상. 영업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인정한다(민법 제195조). 이 경우 지시에 따라 물건ㅇ르 소지하는 사람을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다시말해 "유치권행사"에 관련하여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점유의 종류에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선의점유", 악의점유", "과실점유", "무과실점유", "하자점유", 무하자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단독점유", 공동점유"
이러한 내용들은 민법에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공유합니다.
오늘은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하지만, 사실상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서 지배하는 것을 자주점유라 하고,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지배하는 것을 "타주점유" 라고 한다.
부동산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여 꼭, 부동산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점유취득에 대한 내용등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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