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전국부동산 법원경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차이로 판단한다. 본문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차이로 판단한다.

부동산연구원 2023. 6. 14. 13:39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전해드리는 소식은 "갭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결론은 갭투자를 무리하게 하여 발생하는 문제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상품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실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것도 정말 많이 있지만, 일일이 다 알고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있는 내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다보니 과거의 복덕방 역할만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는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 주택,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이유중에 하나이고 전세 제도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갭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무리해서 투자하다보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매가격이 3억이라고 가정했을때, 전세가격이 2억4천만원 이라고 하면 실투자금액은 6천만이므로 적은 비용으로 갭투자를 할 수 있는게 부동산 시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일조를 하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소유주의 경제적인 여력을 고려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통하여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게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은게 문제이만, 기득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괴리가 생기는것 이라고 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