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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동산연구원 2023. 7.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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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매수의사가 있는분들은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는 유치권이 많이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유치권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경매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치권(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 경매입찰에 참여한 매수인은 유치권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매절차에 있어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 성립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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