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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개설허가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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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개설허가 신청

부동산연구원 2024. 10. 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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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의료진이 개원하거나 자치구에 소재하는 개인병원으로 취업한다고 하니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개설시 허가 신청 받기 위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준비사항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1부
- 「의료법」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10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위의 내용은 기본사항으로 꼭 필요한 서류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 중에 건물평면도 사본, 구조 설명서는 의료기관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대형상가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병원, 의원은 내원할 수 있는 고객층이 확보되어야 병원, 약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고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안과병원 개원하기 위한 허가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정보를 파악하여 고객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물건, 교통편, 입지분석을 통하여 월매출, 년수익과 직결되는 부동산 매매, 임대물건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 의료기계.기구들 그리고 직원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필요한 개설허가 신청서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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