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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할까?

부동산연구원 2024. 3.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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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으며 서로 합의하면 가장 좋지만, 감정이 상하다 보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교환,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경매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통하여 일반 매매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법원경매, 공매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물건중에 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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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면,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건축물이라고 판단 되었을때,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요지이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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