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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할까? 본문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으며 서로 합의하면 가장 좋지만, 감정이 상하다 보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교환,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경매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통하여 일반 매매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법원경매, 공매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물건중에 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면,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건축물이라고 판단 되었을때,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요지이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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