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전국부동산 법원경매

주택, 오피스텔의 차이점 본문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주택, 오피스텔의 차이점

부동산연구원 2024. 3. 13. 13:18
반응형

주택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사무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주거 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오피스텔은 잘 모르지만, 최근의 오피스텔은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누어 지고 있어 강남권에서는 내부자재들도 고급형으로 부각시켜 분양가가 고액의 주택가격에 준하여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의 건축기준 비교

오피스텔과 비교 가능한 주택. 준주택 유형으로는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이중 주택법 상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외관상 오피스텔과 비슷하고 면적이 넓지 않아 1인~2인 가구의 거주비중이 높아는 측면에서 오피스텔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주택으로 활용되거나, 업무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다양한 기준 적용 시 차이가 있고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의 차이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먼저 면적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은 주거기본법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1인이 14㎡ 이상의 주거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어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기에 적용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강남구, 성동구, 여의도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면적은 대부분 평수가 큰 평수들이 분양되고 있어 분양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금융권에서 대출 비중이 낮은편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들은 대부분 금융권에서 대출 비중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자금력이 뒷바침 되어야 경제적인 수익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오피스텔은 세금과 관련하여 비주거용, 주거용으로 분리하여 세금납부할 것인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취득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라면 비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 산정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종류 관계법령상 의미 법령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의 제1호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주택법 제2조제2호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ㄷ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주택법 제2조제4호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라목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5호 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노인복지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1호 노유자시설)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오피스텔 건축기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4호 업무시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