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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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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부동산연구원 2024. 3. 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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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른 제한 또는 허용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인들은 사실 알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다양한 법률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여 현장경험이 많이 사람들이 허용사항, 규제사항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관리지역 內에 공장설립을 위한 업종, 규모 및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관리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3호의 공장중 별표 20 2호 카목 (1) 내지 (5)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12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1231일 이 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 (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1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별표 19 2호 사목 및 별표 20 2호 차목의 공장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보전관리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생산관리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7호의 공장(동 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계획관리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12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 별표 19 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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