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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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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부동산연구원 2024. 3.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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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계획들이 세워진 후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부예산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그렇치 못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도지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까요?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1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2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1종 일반주거지역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별표 4 2호 차목의 공장
3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별표 4 2호 차목의 공장
준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2호 차목 (1) 내지 (6)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중심상업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7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2호 차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상업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2호 차목 (1) 내지 (6)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린상업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2호 차목 (1) 내지 (6)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통상업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용공업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ㆍ기원
.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수질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 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독서실ㆍ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7호의 공장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나목 및 타목 에 해당하는 것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일반공업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7호의 공장
준공업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7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미만인 것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것
보전녹지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생산녹지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연녹지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2호 아목 (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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