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단독주택경매
- 대전지방법원
- 선순위임차인
- 계획관리지역
- 공장경매
- 아파트경매
- 의정부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토지경매
- 수익형부동산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공매컨설팅전문
- 전용25평
- 전자입찰
- 부동산전문법률사무소
- 친절한부동산연구소
- 공매
- 경매컨설팅전문
- 최저가12억
- 유치권
- 법원경매
- 화성공장경매
- 공경매컨설팅전문
- 최저가10억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택경매
- 근린주택경매
- 자동차부품
- 근린시설경매
- Today
- Total
부동산마켓
임차인 소액 우선변제 금액 1500만원 상향한다고.... 본문
살아가면서 은행, 대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개인간의 채권채무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주택, 공장...등 다양한 부동산물건들이 대법원경매사이트, 온비드 사이트를 통하여 공매,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임차인에 대한 소액 우선변제 금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 뉴스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뉴스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L2T8B7E?IsKey=240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매시 소액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우선 변제 범위와 변제액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우선 변제 임차인 범위는
- 서울 1억 5000만 →1억 6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1억 3000만→1억 4500만원
- 광역시·안산·파주·이천·평택 7000만원→8500만원
- 기타 지역 6000만 원→7500만원 등 각 지역별로 1500만 원씩 인상된다.
우선 변제액 한도는
- 서울 5000만→5500만원
- 과밀엊게원역 4300만→4800만원
- 광역시·안산·파주·이천·평택 2300만 원→2800만원
- 기타 지역 2000만→2500만 원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 소액 우선변제 금액 1500만원 상향한다고 하는 뉴스기사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차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하니 기대 해봅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입찰 참여자 년간 5,500명 반값에 낙찰받고 61%가 입찰보증금 몰취된다면? (0) | 2023.08.20 |
---|---|
NOC(Net Occupancy Cost) 임대차에 따른 전유면적당 총비용은? (0) | 2023.01.16 |
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나요? (0) | 2022.04.24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 5가지 유형 (0) | 2022.04.24 |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0) | 2022.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