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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 5가지 유형

부동산연구원 2022. 4. 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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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이나 "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하다.

- 토지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의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지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드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

                                     기타지역 : 60㎡)미만으로 토지 분할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5m 이하로 토지분할

[의제(타 법에 위임)대상]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지관리법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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