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토지경매
- 계획관리지역
- 공경매컨설팅전문
- 대전지방법원
- 근린시설경매
- 자동차부품
- 공매컨설팅전문
- 인천지방법원
- 아파트경매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화성공장경매
- 의정부지방법원
- 최저가10억
- 선순위임차인
- 수익형부동산
- 근린주택경매
- 경매컨설팅전문
- 주택경매
- 공매
- 법원경매
- 부동산전문법률사무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유치권
- 전용25평
- 전자입찰
- 공장경매
- 단독주택경매
- 친절한부동산연구소
- 수원지방법원
- 최저가12억
- Today
- Total
부동산마켓
경매절차 순서도 - 1차 본문
안녕하세요. 친절한부동산연구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마케터 입니다. 부동산은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을 누가 먼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가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뉴스기사를 통하여 많은 사건들이 이슈화 되고 있듯이 부동산은 정보를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고 그리고 자본력이 있는지가 그 다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매절차 순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채권자
① 경매신청서 작성
- 경매신청시 첨부서류
-> 강제경매 : 집행권원, 미등기 부동산일경우 채무자와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급계약서, 재산세과세증명,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등)를 첨부
-> 임의경매 : 담보권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강제경매, 임의경매에 대한 공통첨부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등본
② 경매비용 예납 : 부동산 감정가의 1~2%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경매신청과 동시에 예납
-> 경매비용은 송달료, 집행관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매각수수료, 신문공고비 등
-> 예납비용은 통상 청구액의 1~2% 매각대금의 배당순서에서 가장 우선 변제 받는다.
2. 경매신청
① 경매접수 : 경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기재사항, 첨부서류, 인지첨부여부 등을 검토해 요건의 적부를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이를 지적, 고시하며 이에 신청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접수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경매개시 결정
경매신청 후 약2일->압류의 효력발생->경매신청등기 촉탁->경매개시 결정송달->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었으면 법원은 경매신청 후 약2주일 후에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됨
-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은 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를 촉탁
- 경매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압류 후에는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도 그로써 압류채권자(경매신청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기왕의 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까지 해야한다.
③ 배당요구종기결정, 공고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7일 내에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일(통상 매각기일의 3개월 전)을 결정해
이를 공지해야 한다.
④ 경매준비
부동산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공과주무관청에 대한 최고->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및 지정공고
*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
- 세무서, 시.군.구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과주무관청에 대해 교부청구 최고
- 채권자, 이해관계인에 대해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임차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통지
*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 경매개시결정
- 경매기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집행관에게 해당 부동산의 현황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출을 명한다.
- 집행관은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원, 임대차 관계 등을 조사한 후 현황조사보고서
를 2주일 내에 작성, 제출해야 한다.
* 감정평가
- 현황조사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감정평가사에게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명한다.
- 법원은 감정평가 가격을 참작해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1회차 경매의 최저매각가
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다.
* 매각조건의 결정
-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이 있다.
- 법정매각조건 : 최저가 미만 매각 불허, 무잉여 시 경매취소 등이 있다.
- 특별매각조건 : 법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해 변경한 조건으로 재매각 시 매수신청 보증금을 최저가의 20%로 증액하거나 분할매각을 일괄매각으로 변경하거나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케
하는 것을 말한다.
- 법원이 채권신고 최고에 따라 채권자들이 신고한 권리금액과 각종 부동산 권리자들이 배당요구한 금액을 감안해
우선순위의 채권자나 권리자들이 배당을 받고 나면(경매집행 비용포함)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을 전혀 못 받게 될
경우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해 매각기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하며, 매각기일 1주일 전에는 해당 법원에
사본을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응찰자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매수 후에도 인수해야 하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종물, 부합물의 법위 등을 확인
해야 하며 만약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하자가 있을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를 할 수 있다.
⑤ 신문, 인터넷 공고
- 법원은 매각 기일 14일 전까지 소재지, 매각 및 매각결정기을 등을 적은 내용을 신문과 법원 게시판, 인터넷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에 공고해야 한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0) | 2022.04.24 |
---|---|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구간을 살펴보면? (0) | 2022.04.10 |
1인시대에 가장 필요한 원룸/투룸 더블역세권 오피스텔 (0) | 2022.03.03 |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0) | 2022.02.28 |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0) | 2018.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