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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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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면 정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거나 경미한 행위에 대한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 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미한 행위(국토계획법 제53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건축신고에 해당 하지 않는 건툭물의 건축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중 | - 높이 50센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쥐 중 |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
토지의 분할 중 |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서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하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물건적치 중 |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t 이하, 전체부티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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