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계획관리지역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전용25평
- 최저가12억
- 전자입찰
- 법원경매
- 자동차부품
- 경매컨설팅전문
- 공경매컨설팅전문
- 단독주택경매
- 공매컨설팅전문
- 부동산전문법률사무소
- 토지경매
- 화성공장경매
- 공장경매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공매
- 선순위임차인
- 근린시설경매
- 수원지방법원
- 유치권
- 친절한부동산연구소
- 주택경매
- 수익형부동산
- 최저가10억
- 근린주택경매
- 아파트경매
- 의정부지방법원
Archives
- Today
- Total
부동산마켓
합유란? 본문
반응형
공유와 합유에 대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공유인지, 합유인지는 동업이냐, 아니냐의 차이와도 같고, 공유는 지분이 중요하고 합유는 사람이 중요하다.
「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서는 각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으며,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을 희망하는 때는 분할을 해야만 하는데 대하여, 합유는 각인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유분할도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유는 개인적 색채가 짙은 것인데,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인 색채가 짙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유관계가 성립하는 예는 민법 제70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재산과 신탁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이 있다.
반응형
'부동산정보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0) | 2023.04.12 |
---|---|
개발행위허가 (0)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