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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발행위허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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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무를 하다보면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행위제한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용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2000년 「도시계획법」전면 개정시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
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면 정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거나 경미한 행위에 대한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 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개발행위허가 필요성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