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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廣州市)는 대한민국 경기도 남동부에 있는 시이다. 광주산맥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며, 경안천이 흐른다. 동쪽으로 양평군, 여주시, 서쪽으로 성남시, 남쪽으로 용인시, 이천시, 북쪽으로 하남시, 남양주시와 접한다. 전라남도에 둘러싸인 광주광역시(光州廣域市)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경기광주(京畿廣州)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주군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동구·송파구(1962년 12월 12일 이관), 성남시(1973년 7월 1일 시 승격), 하남시(1989년 1월 1일 시 승격)를 포함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의왕시, 군포시 대야동, 안산시 상록구 지역까지 관할하였다. 1979년 5월 1일에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하였고, 2001년 3월 21일에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하였다. 2읍 4면 10동을 관..
광명시(光明市)는 경기도 중서부에 있는 시이다. 조선 시대부터 서울특별시 서남부 지역과 함께 시흥군에 속하였다가, 1981년에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되었다. 광명시는 동쪽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쪽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쪽으로 시흥시와 부천시, 남쪽으로 안양시와 접하고 있다.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구름산과 도고내 고개가 시역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낮은 평야 지대다. 일직동에는 KTX 광명역이 개통되었다. 시청은 철산동에 있고, 행정구역은 19개 동이다. 1980년에 서울 통화권(02)으로 편입되어, 과천시와 더불어 시 전역에서 서울의 지역 국번을 공용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031국을 쓰지 않는다.
과천시(果川市)는 대한민국 경기도 중부에 위치한 시이다. 북쪽으로 관악산(632m), 우면산(293m)을 경계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초구와 접하고, 청계산(618m)을 경계로 동쪽으로는 성남시 수정구 남서쪽으로는 안양시 동안구, 남쪽으로는 매봉산(369m)을 경계로 의왕시와 접한다. 서울대공원과 서울경마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의 문화시설이 있으며, 정부과천청사가 위치한다. 시목은 밤나무, 시화는 철쭉, 시조(市鳥)는 비둘기, 시의 동물은 말 등이다. 1982년에 정부 부처들을 시작으로 1985년에 일반 전화 가입자들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통화권(02)으로 편입되어, 광명시와 더불어 시 전역이 서울의 지역 번호를 공용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031국을 쓰지 않는다. 과천시는 경기도이지만, 서울과 인접하여 서..
부동산경매컨설팅 운영하면서 지역을 크게 서울권, 인천권, 경기남부권, 경기북부권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기남부에 속하는 도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남부 시. 군 목록표 과천시 성남시 오산시 여주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시흥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이천시 김포시 안성시 평택시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살아가면서 은행, 대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개인간의 채권채무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주택, 공장...등 다양한 부동산물건들이 대법원경매사이트, 온비드 사이트를 통하여 공매,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임차인에 대한 소액 우선변제 금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 뉴스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뉴스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L2T8B7E?IsKey=2401 [속보]與,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범위 1500만 원↑ 국민의힘이 11일 소액 임차인 우선변체 한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www.sedaily.com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
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면 정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거나 경미한 행위에 대한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 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아래와 같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이나 "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하다. - 토지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의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지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개발행위허가 필요성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