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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 - 토석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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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 - 토석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부동산연구원 2024. 1.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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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허가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더 많이 있으나 토석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분할에 따른 허가기준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⑴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⑵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이나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나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2. 토석채취
   ⑴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3. 토지분할
   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국․공유의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안의 주민사이에 토지를 상호 교환․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⑵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⑶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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