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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물의 건축제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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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7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별표2에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內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1)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일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16.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미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5)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7) 마을화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주민이 공등으로 이용하는 시설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1) 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 (2)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 매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체험관(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및 기념관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6.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7.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노유자시설 9.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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