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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본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부과제외를 인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9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별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④ 제1항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징수되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며, 부담률도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포준시설비용 + 용지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지자체의 장이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0.4를 적용하고 있다.
단일용도 건축물의 경우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니...
○ 신축의 경우
①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②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 [건축허가연면적 - 부속용도면적 - 기초공제면적(200㎡)] × 부담률 - 공제액 |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
○ 증축의 경우
① 증축허가연면적과 기존건축물연면적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② 증축허가연면적과 기존건축물연면적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 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증축허가연면적+기존건축물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200㎡)〕×부담률-공제액 |
③ 기존건축물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을 초과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증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 부담률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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