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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부

서초동 법률사무소는 법원경매에 대한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연구원 2023. 6. 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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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률사무소는 법원경매에 대한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주말이지만, 시험공부 하느라 출근은 못하고 블로그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는 법률사무소에서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부동산에 관련된 유치권을 비롯하여 경매사건에 대한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에 대한 부동산전문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합니다.

 

서초동 법률사무소는 많이 있지만, 법률사무소의 상호는 이미지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호는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유는? 제가 이곳 법률사무소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업체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업체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미지에는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블로그운영자에게 있어 열심히 기업체 광고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그와 관련된 일들이 계약이 이루어졌을때 그에 대한 비용을 수익분식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홍마케팅을 통하여 기업체 홍보를 대행 해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기업체 상호명을 거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때문에 법률사무소에 대한 상호는 거론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단,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절차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목적은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는 경매를 통하여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단,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사유는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자격이라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면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황당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에 법적대응을 하기 위한 절차는 항고를 통하여 경제적인 취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스스로가 노력해서 찾아야 하는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법언(法言)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오는 말로,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권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다. 또한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사전적인 의미의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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