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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

부동산연구원 2018. 5.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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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연구소를 운영하는 블로그지기 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분들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가 소재하는 관할하는 시,구,읍,면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2.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0.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1.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3.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가능하지만, 농업법인회사를 통해서 농지를 구입시 이러한 사항들을 다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북한과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분들에게 가장 좋은 땅이 있어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이 역세권개발 토지입니다. 농업법인회사는 농지를 구입하는데 있어 취득이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토지에 대한 개발호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토지가 가장 좋겠지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역세권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투자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농지 구입이 가능한 회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농지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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