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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사항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인 부동산연구원은 전반적인 지식을 다 습득하기는 어렵지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0조(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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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