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인천지방법원
- 부동산전문법률사무소
- 공매컨설팅전문
- 경매컨설팅전문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아파트경매
- 공경매컨설팅전문
- 단독주택경매
- 대전지방법원
- 선순위임차인
- 친절한부동산연구소
- 전자입찰
- 공매
- 근린시설경매
- 자동차부품
- 계획관리지역
- 근린주택경매
- 수익형부동산
- 의정부지방법원
- 토지경매
- 화성공장경매
- 유치권
- 법원경매
- 최저가10억
- 공장경매
- 서울중앙지방법원
- 최저가12억
- 전용25평
- 수원지방법원
- 주택경매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토지거래 (1)
부동산마켓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사항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인 부동산연구원은 전반적인 지식을 다 습득하기는 어렵지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0조(토지거..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3. 5. 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