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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본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들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관련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중에서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근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년 1월 11일 시행, 법률 제7848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년 3월 28일 시행, 법률 제9051호,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2008년 9월 28일 시행, 법률 제9043호, 2008년 3월28일 일부개정)
-배경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유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발생 원인자인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실시하여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회수하고, 이를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함으로써 개발 예정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 4. 1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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