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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4/05 (2)
부동산마켓
공장총량제와 수도권 3개 규제권역 공장총량제를 하는 이유는 수도권 내에 공장밀집도가 높게 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규제함으로써 지방으로 인전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인프라시설들이 구축되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아무튼 공장총량제를 통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곳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사항이니 이점을 고려하여 공상신축에 따른 규제사항들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듯 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공장총량제 적용 지자체는 수도권 3개 ..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의미합니다.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처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건축 총허용량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