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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임의규정 그리고 보충법, 해석법 본문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면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온다. 하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얼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예측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호사는 못 되더라도 이해을 하고 어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강행규정(강행법) 임의법은 보충법과 해석법으로 나누어 진다.
강행법(强行法)과 임의법(任意法) 보충법(補充法)과 해석법(解釋法)
강행법 (또는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 형법(제250조)의 규정은 강행법이다. 이에 대하여 임의법(또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법,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인(賃貸人)은 목적물을 임차인(賃借人)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민법(제623조)의 규정은 임의법이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와 다른 약속을 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법(公法)에 속하는 규정의 거의 강행법이고 임의법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속하는 규정에 많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민법 제105조)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며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이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과의 구별은 법문의 표현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등을 고려여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공법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26조①)과 같은 것은 임의규정이며, 사법이라 하더라도 물권의 종류·내용에 관한 규정(민법 제185조) 신분관계에 관한 규정(민법 제826조이하),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민법 제339조) 등 수많은 강행규정들이 있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리고 강행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을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도 한다.
임의법은 보충법(補充法)과 해석법(解釋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보충법(또는 보충규정)이라 함은 임의법가운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흠결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해 주는 효력을 가진 규정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해석법(또는 해석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기는 하나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규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민법 제42조①)은 보충법이며, 위약금(違約金)의 약정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민법 제398조④)은 해석법이다.
대체로 보충법은 규정중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다른 약정이 있으면" 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며"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민법 제42조, 제358조, 제394조, 제829조등), 해석법은 "추정(推定)한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민법 제398조④등)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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