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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사항 본문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사항

부동산연구원 2023. 5.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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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인 부동산연구원은 전반적인 지식을 다 습득하기는 어렵지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ㆍ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지역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그 밖에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토지를 취득(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함)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토지이용계획서(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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