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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결정된 경매물건 입찰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공경매전문 블로그입니다.
경매물건중에는 낙찰되었은데, 물건에 대한 자료를 보다보면 매각불허판정을 받은 물건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의한 이유에 의해서 매각불허가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매각불허가 경매사례물건
수원지방법원 성남1계에서 진행된 물건은 2022년 5월2일 경매가 시작되었으나 변경되었고
2023년 1월 2일 1차 유찰된 주택에 대한 매각불허가 판정받은 물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첨부합니다.
감정가 423,285,000원
최저가 (70%) 296,300,000원
입찰보증금 (10%) 29,630,000원
2023년 2월 6일 2차시기에 낙찰되었고, 입찰에 참여한 1명 이었고
낙찰가는 (70%) 296,50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2023년 2월 13일 매각불허가 판정된 물건입니다.
이와같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매입찰시 매각불허가 판정받은
물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goodauction.tistory.com/301
하지만,
간혹 매각대금을 미납으로 인하여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도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법률자문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에 기준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또한 낙찰을 받았는데, 물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자문를 통하여 안전하게 입찰하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율벗과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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