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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결정된 경매물건 입찰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 본문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매각불허가 결정된 경매물건 입찰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

부동산연구원 2023. 2. 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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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공경매전문 블로그입니다.

경매물건중에는 낙찰되었은데, 물건에 대한 자료를 보다보면 매각불허판정을 받은 물건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의한 이유에 의해서 매각불허가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매각불허가 경매사례물건

수원지방법원 성남1계에서 진행된 물건은 2022년 5월2일 경매가 시작되었으나 변경되었고

2023년 1월 2일 1차 유찰된 주택에 대한 매각불허가 판정받은 물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첨부합니다.

감정가 423,285,000원

최저가 (70%) 296,300,000원

입찰보증금 (10%) 29,630,000원

2023년 2월 6일 2차시기에 낙찰되었고, 입찰에 참여한 1명 이었고

낙찰가는 (70%) 296,50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2023년 2월 13일 매각불허가 판정된 물건입니다.

 

이와같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매입찰시 매각불허가 판정받은

물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입찰보증금 몰수의 경우

  https://goodauction.tistory.com/301

 

지방법원을 통하여 낙찰 받았는데, 경매입찰보증금 몰수의 경우는?

부동산경매, 공매전문 법률사무소 율벗은 채무관계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 현장경험 노하우를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매경험이 없는 경우 경매강의,

goodauction.tistory.com

하지만,

간혹 매각대금을 미납으로 인하여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도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법률자문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에 기준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또한 낙찰을 받았는데, 물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자문를 통하여 안전하게 입찰하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율벗과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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