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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연취락지구안에서_건출할수있는_건축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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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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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1.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