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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우선변제금액 (1)
부동산마켓
임차인 소액 우선변제 금액 1500만원 상향한다고....
살아가면서 은행, 대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개인간의 채권채무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주택, 공장...등 다양한 부동산물건들이 대법원경매사이트, 온비드 사이트를 통하여 공매,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임차인에 대한 소액 우선변제 금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 뉴스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뉴스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L2T8B7E?IsKey=2401 [속보]與,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범위 1500만 원↑ 국민의힘이 11일 소액 임차인 우선변체 한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www.sedaily.com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
부동산정보
2022. 11. 21.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