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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및 규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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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및 규모
농지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규모 등(제36조 관련) 아래의 표 중에서 7.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은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의 땅을 통하여 농수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경제 및 기업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시스테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에 대한 범위 및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3. 1. 11.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