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인천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 전용25평
- 공매컨설팅전문
- 화성공장경매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전자입찰
- 근린주택경매
- 법원경매
- 공장경매
- 부동산전문법률사무소
- 유치권
- 의정부지방법원
- 최저가12억
- 경매컨설팅전문
- 공경매컨설팅전문
- 자동차부품
- 공매
- 수원지방법원
- 친절한부동산연구소
- 근린시설경매
- 주택경매
- 단독주택경매
- 선순위임차인
- 최저가10억
- 토지경매
- 계획관리지역
- 수익형부동산
- 서울중앙지방법원
- 아파트경매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농지법_농지보존부담금_농지의보전_관리_조성을 위한 부담금 (1)
부동산마켓
농지법 - #농지보존부담금 :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
시골에 있는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에 따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건축에 대한 가설계,도로현황을 통하여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이해도와 건축비용, 설계비용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참고해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게 된다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건축설계사를 통하여 상담받아보는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농지법 제38조에 의한 농지봊존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농지법 자료를 살펴보면은? 농지법 제38조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3. 1. 11.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