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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4/21 (2)
부동산마켓
공유와 합유에 대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공유인지, 합유인지는 동업이냐, 아니냐의 차이와도 같고, 공유는 지분이 중요하고 합유는 사람이 중요하다. 「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서는 각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으며,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을 희망하는 때는 분할을 해야만 하는데 대하여, 합유는 각인은 지분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