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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켓
부동산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위한 기준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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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마켓 블로그 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전해드리는 소식은?
경매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병원, 숙박시설, 펜션....등 다양한 물건들이 전국에 소재하는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도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기준 |
★ 일반적인 기준 |
- 낙찰자 위주로 권리분석 - 보석인 관점으로 예상배당표 작성 - 법원 판례 준용 - 물건번호가 둘이상인 경우, 첫번째 물건 중심으로 분석 |
★ 등기부상의 권리 |
- 채권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배당 - 물건인 경우 순위배당 후 흡수배당 - 등기부상의 권리가 채권일때는 안분배당 - 가압류는 현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로 간주하여 배당 - 임차인과 동순위 시 안분배당 - 전세권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 |
★ 임차인 현황 |
- 경매기입등기일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제외 - 물건소재지에 따른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분석 - 종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은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배당 - 배당요구가 없을 경우 배당에서 제외 - 소액보증금 기준이 되는 권리의 채무액 전액변제로 읺애 소액보증금 기준 변환 - 특수주소변경인 경우 그 원인을 공무원의 과실로 하여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별개로 보아 각각 배당 - 소액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낙찰대금의 1/2범위내에서 안분배당 - 재전입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가족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둔 채 전입상태를 유지한것으로 간주하여 대항력 있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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