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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농사만 짓고 살수 있나? , 농지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 받아보세요. 본문
우리가 학창시절에만 해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젊은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시골에 내려가면 고령층만 남아있고 평생농사만 짓고 살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 받을수 있다고 하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널리널리 알려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지연금제도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2011년 처음 도입 되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1. 가입대상
-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
- 2021년의 경우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2. 대상농지
- 담보농지요건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송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외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l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제외농지
① 가압류, 제한물건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② 농업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③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가입 가능)
④ 2018년 1월 1일 이후 경.공매로 취득한 농지
* 다만 신청일 현재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가입가능
⑤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농지
▶ 농지연금 수령방식
- 종신정액형 : 매월 연금을 사망시 까지 지급
- 전후후박형 : 지출이 많은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 지급
- 일시인출형 : 대출한도액의 30%를 수시로 인출 가능
- 기간정액형 : 정해진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급 지급
- 경영이양형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기간정액형 대비 최대 27% 많은 연금 수령
▶ 농지연금의 장점
① 담보농지는 계속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② 부부 모두 보장됩니다.(부부승계혁으로 가입 시)
③ 사망 시 농지처분가격보다 연금채무액이 적으면 차액을 자녀들에게 돌려드리며, 연금채무액이 더 많더라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④ 농지가격의 6억원까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⑤ '농지연금지킴이통장'으로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에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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