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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경매를 통하여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던 물건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경매를 통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좋은 물건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오늘은 전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블로그 포스팅한 사건번호2022타경56611 단독주택 물건은 전세권설정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인수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가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가져 간다면 정말 골란한 일이겠지요.하지만, 감정된 시기가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의 가격이라서 최소의 금액으로 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https..
부동산정보/부동산용어
2023. 4. 12. 13:24